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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문 못 받겠다는 윤석열, 내란 피의자가 할 소린가

입력 2025.06.29 19:18

수정 2025.06.29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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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지난 28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첫 대면 조사에서 파견된 경찰 수사관의 신문을 거부해 조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각 출석, 비공개 출석, ‘지하주차장 이용’ 같은 몰염치한 특혜 요구도 모자라 조사 담당자를 입맛대로 선택하겠다는 게 내란 피의자가 할 소리인가.

윤석열 측은 이날 오후 조사를 앞두고 “조사 담당자인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은 (윤석열에 대한) 불법적인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경찰”이라며 담당자 교체를 요구했다. 또 사건 이해충돌 관련자 신문을 받을 수 없다면서 관련 혐의에 대한 조서에 서명 날인도 거부했다고 한다. 하지만 “박 총경은 당시 현장에 없었고 수사 지휘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특검의 반박이다. 지난 1월5일 경호처 반발로 무산된 이 체포영장 집행은 당시 경찰이 아닌 공수처가 맡았다. 윤석열과 대리인들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억지·허위 주장을 내세워 특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이날 실랑이 끝에 오후 조사가 재개됐지만, “비상계엄 국무회의 의결 과정, 국회의 계엄해제안 의결 방해 등 일부 혐의만 조사했다”는 것이 특검 설명이다. 체포 방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외환과 같은 중대 혐의는 제대로 손도 대지 못한 채 첫 대면 조사는 5시간에 불과했다고 한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이명박도 검찰 출석 때 했던 대국민 사과 한마디 없이, 온갖 수사 특혜만 요구하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망상과 뻔뻔함에 말문이 막힌다.

윤석열은 30일 재조사를 통보한 특검 요구를 거부하고 출석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29일 요청했다. 끝까지 법치를 흔드는 법꾸라지 행태를 멈추지 않겠다는 심산이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들어줄 필요도, 이유도 없다. 조은석 특검은 “특별대우 없다. 끌려다니지 않겠다”며 ‘법불아귀’(법은 권력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를 공언한 대로 단호하게 수사 속도를 높여야 한다. 위법 증거 확인 시 즉각 재구속하기 바란다. 윤석열은 내란 피의자라는 현실을 자각하고 특검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만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임을 명심해야 한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내란 특검 조사를 위해 지난 28일 서울고검에 출석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내란 특검 조사를 위해 지난 28일 서울고검에 출석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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