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신고 사건 중 63% 차지
처벌 사업장 비중 69% 달해
“봐주기 탓”…사각지대 놓여
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돼 사법 처리된 사업장 중 5인 미만인 곳이 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장 중 5인 미만인 곳은 약 11%에 그쳤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위반 피해가 잇따르지만 노동부 대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접수된 사건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돼 있다. 최저임금법 위반 행위에는 최저임금 미지급, 최저임금 주지 의무 위반, 종전 임금보다 낮아진 경우 등이 포함된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가 접수된 사건 중 5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2021년 51.0%에서 계속 늘어 2024년 63.5%로 집계됐다.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를 받고 노동청이 수사해 처벌된 사건도 5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컸다. 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로 사법 처리된 건은 총 551건이며, 이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389건(69.0%)이었다.
반면 노동부 근로감독에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5~50인 미만인 곳이 많았다. 최저임금 미지급 등 최저임금법 6조를 위반한 5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2020년 13.5%, 2021년 7.4%, 2022년 11.3%, 2023년 10.8%, 2024년 11.3%에 불과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 비율과 노동부 근로감독 적발 비율의 격차가 이렇게 큰 것은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노동부가 사실상 봐주기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하지 않다 보니 상대적으로 5~50인 사업장에 근로감독이 집중된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 신고가 몰린다면 사업주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이 떨어지는지,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지 등 데이터를 분석해 향후 노동 행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창민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는 계속되지만 노동부의 근로감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별적 법 적용을 바로잡고, 모든 노동자가 법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