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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A건설사는 서울에서 법인 등록을 한 후 5년 이상 영업하지 않던 B사를 인수했다.

김행원 중구청 재산세과 법인관리팀장은 "세금 탈루 유형에 따른 효율적인 분석과 현장 중심의 조사 방식이 효과를 낸 결과"라고 말했다.

중구는 올해 처음으로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휴면법인을 인수했거나 대도시 외에 본점을 허위로 등록한 사례를 집중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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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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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전원주택에 본점 허위 등록, 잡아냅니다”

입력 2025.06.29 20:42

수정 2025.06.2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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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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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구청 재산세과

김행원 법인관리팀장

김행원 서울 중구청 재산세과 법인관리팀장이 취득세 탈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중구청 제공

김행원 서울 중구청 재산세과 법인관리팀장이 취득세 탈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중구청 제공

휴면법인 인수 등 악용 중과 회피 ‘꼼수’ 쓰는 법인들 끝까지 추적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 국세청 자료 분석 추징, 전국 첫 성과

A건설사는 서울에서 법인 등록을 한 후 5년 이상 영업하지 않던 B사를 인수했다. 이후 B사의 이름으로 서울 중구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했다.

지방세법에 따라 서울·경기 등 대도시에서 설립한 법인이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일반세율(4%)보다 2배 높은 8%가 적용된다. 그러나 설립 후 5년이 지난 법인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A사는 B사를 헐값에 사들인 후 법인 설립 기간을 속이는 방식으로 중과세를 회피했다. 그러나 A사의 수법은 중구청의 현장 중심 조사에 덜미를 잡혔다. 중구는 국세청의 주식 변동 자료 등을 토대로 취득세 탈루 사실을 밝혀내 A사로부터 13억원을 추징했다.

29일 서울 중구청에 따르면 이 같은 방식으로 올해 1~5월 추징한 취득세는 112억원에 달한다. 서울시가 올해 세원 발굴을 위해 중구에 배정한 목표액(28억원)의 4배에 달하는 규모다.

김행원 중구청 재산세과 법인관리팀장(47)은 “세금 탈루 유형에 따른 효율적인 분석과 현장 중심의 조사 방식이 효과를 낸 결과”라고 말했다.

중구는 올해 처음으로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휴면법인을 인수했거나 대도시 외에 본점을 허위로 등록한 사례를 집중 조사했다. 수천개에 달하는 법인의 설립·취득 과정을 들여다보는 일은 쉽지 않았다.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얻어내는 것 또한 긴 기다림이 필요했다. 김 팀장은 고민 끝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를 위한 국세청 자료를 활용키로 했다. 이 자료를 연계해 법인 취득세 추징에 나선 것은 중구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그는 “중구는 다른 구에 비해 법인이 많다”며 “법인의 탈세를 막고 예방하기 위해 여러 해 고민한 끝에 도입한 분석 방법”이라고 말했다.

과점주주는 법인의 주식 지분율 50%를 초과하는 실질적 지배권자를 말한다. 소유 주식 비율만큼 법인의 부동산 등 과세 대상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가 부과된다.

김 팀장은 “휴면법인 조사에서도 과점주주 변동 내용이 주요한 과세 요건인 만큼 자료를 활용해 관내 법인의 최근 5년 과점주주 내용을 파악한 뒤 부동산 취득 법인 내용과 비교하고, 의심 법인을 50개로 압축해 조사했다”고 말했다.

대도시 외에 허위 본점 등록을 악용한 유형은 서울시와 합동 조사를 벌였다. 일부 법인은 취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대도시 외 지역을 허위 본점으로 등록하기도 한다.

C법인의 경우 모든 사무와 의사결정을 중구 사무실에서 하고 있지만 법인등기상 본점을 경기도의 친인척 주택으로 허위 등재했다.

중구는 경기도 주택 인근의 상가와 주변인 탐색 등 현장조사를 통해 실질적 본점이 중구에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C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9억원을 추징하는 등 58억원의 세액을 확보했다.

김 팀장은 “허위 본점 유형은 현장 자료가 중요한데, 지역까지 갔다가 허탕치고 오는 경우도 많고 대형 로펌 등이 뒤에 있어 증거를 수집하는 게 어렵다”며 “한적한 지방에 개를 키우는 전원주택을 본점으로 등록해놔도 ‘허위 본점이 아니다’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지방의 ‘공유오피스’를 허위 본점으로 등록하는 등 조세 회피 수법도 점점 지능화·고도화하고 있다. 김 팀장은 “서울 25개 구청이 개별 법인들에 대해 국세청에 일일이 공문을 보내 회신을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효율적인 조사가 어렵다”며 “날로 교묘해지는 세금 탈루 수법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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