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아리셀 공장에서 폭발 및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되었다. 이 사고로 23명의 작업자가 목숨을 잃고, 9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원인은 단순하지 않다.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생산을 추진했고, 대형 폭발 발생 전 리튬 배터리가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조치 없이 작업이 재개됐다. 아리셀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 평가 심사를 거쳐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기도 했지만 실상은 위험 요소들이 방치된 곳이었다. 당시 현장에는 금속 화재 전용 소화기도, 유증기를 막을 환기시설도 없었다. 비상구 문은 정규직만 열 수 있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탈출할 수 없었다.
피해자들은 불법 파견과 도급 형태로 고용된 이주노동자였다. 이들은 기본적인 안전 교육도 받지 못했다. 대피로 안내조차 받지 못한 상태로 일했다.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을 가진 이들이 다수였다. 단순노무직에서 일할 수 없는 자격이지만, 피해자들은 공장에서 리튬 배터리를 포장·운반하는 업무에 투입됐다. 이는 이후에 사업주가 보상액을 줄이기 위한 핑계로 사용됐다. 이주노동자에게 체류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일을 지시한 것은 사용자인데, 그 일을 했다는 이유로 산업재해 사망에 따른 보상금을 깎으려 한 것이다.
한국에서 이주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을 때, 그 보상은 국민의 경우보다 현저히 낮을 수 있다. 체류자격이 만료하는 시점 이후부터는 본국으로 돌아갔을 것이라 상정해 해당 국가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낮게 산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중 많은 이주노동자는 체류를 연장하고, 영주권이나 귀화를 통해 한국 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충분한 사람들이었다. 법과 제도는 그들의 ‘삶의 지속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한 채 죽음의 가치를 평가한다.
이러한 죽음이 통계로조차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 더 참담하다. 사망 이주노동자 통계나, 죽음 원인 분석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주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된 이주노동자 사망자는 3340명에 이르지만 기초 신상정보가 기록된 이는 214명에 불과하다. 3126명의 죽음은 그 원인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한창 일할 나이에, 건강함을 신체검사로 확인하고 한국에 온 이들이 왜 이렇게 많이 죽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경기도가 참사 1주기를 맞아 낸 백서 ‘눈물까지 통역해 달라’는 참사 배경에 비정규직·이주노동에 대한 구조적 차별·혐오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인권과 노동자 권리가 실현되지 못한 이유는 결국, 이들의 목숨을 가벼운 것으로 여기고 이를 보호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 온 한국 사회의 정책 결정·집행 구조와 사회적 인식에 존재한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등으로 형사 기소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사업주가 구속기소 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2025년 2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재판이 법적 책임 규명을 넘어, 한국 사회가 사업주의 의무와 노동자의 권리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에 물음을 던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진혜 이주민센터 친구 상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