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배 큐텐 대표
직원 임금과 퇴직금 약 263억원을 체불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30일 노동자 613명의 임금 56억2100만원, 노동자 733명의 퇴직금 207억4130만원을 체불한 구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큐텐그룹 계열사 대표인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김효종 큐텐테크 대표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해 12월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이를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노동청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지난 16일 구 대표를 소환조사했다.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는 이와 별개로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대금을 가로채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