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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내란 특별검사가 추가로 기소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사건을 심리할 법원 재판부가 정해졌다.

이번 사건을 이미 노 전 사령관의 내란 혐의를 심리 중인 형사합의25부에 병합할지는 추후 결정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 사건을 형사합의21부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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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추가 기소’ 사건, 형사합의21부 배당···‘내란 재판’ 병합은 아직

입력 2025.06.30 17:55

  • 김나연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문재인·이상직 뇌물 혐의 1심 담당 재판부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추가로 기소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사건을 심리할 법원 재판부가 정해졌다. 이번 사건을 이미 노 전 사령관의 내란 혐의를 심리 중인 형사합의25부에 병합할지는 추후 결정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 사건을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선거·부패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로,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7일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 불법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군사정보를 받은 혐의다.

노 전 사령관은 현재 형사합의25부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을 받고 있다. 또 현역 군인들로부터 진급 청탁 목적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도 기소돼 다음달 18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특검은 이 사건들과 추가 기소 사건을 형사합의25부로 병합해달라고 요청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병합 여부를 심리하고 구속심문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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