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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지난해 8월 에어컨 설치 작업 중 열사병으로 숨진 청년노동자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해당 업체 대표 등을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같은 사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했던 노동부는 최근 A씨 등 회사 관계자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하청업체 대표 등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을 고려했지만 검찰 지휘로 무혐의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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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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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무혐의 내린 ‘폭염 청년노동자 사망 사건’ 경찰은 2명 입건

입력 2025.06.30 20:31

수정 2025.06.3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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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현석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작년 에어컨 설치 중 쓰러져

광주노동청 처분 결정 뒤집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

지난해 8월 에어컨 설치 작업 중 열사병으로 숨진 청년노동자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해당 업체 대표 등을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같은 사건을 놓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을 수사한 고용노동부가 최근 회사 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대비된다.

30일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작업 중 사망한 양준혁씨(당시 27세) 사건과 관련해 에어컨 설치 업체 대표 A씨와 당시 현장책임자 B씨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삼성전자 에어컨 설치 하청업체 소속이었던 양씨는 지난해 8월13일 폭염 속에서 전남 장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다 쓰러졌다.

양씨가 전형적인 열사병 증상을 보이며 화단에 쓰러졌는데도 회사 관계자들은 1시간가량 뒤에 119에 신고했다.

수사 결과 경찰은 당시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양씨가 열사병 증상을 보이며 쓰러졌는데도 현장에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열사병 증세를 보이면 취해야 할 조치들도 이행되지 않았다”며 “다만 원청에까지 책임을 물을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같은 사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했던 노동부는 최근 A씨 등 회사 관계자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하청업체 대표 등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을 고려했지만 검찰 지휘로 무혐의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1일 광주지방노동청 앞에서 무혐의 처분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들은 “노동부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강조하지만 작업중지권이나 휴식권은 현장에 전무한 실정”이라며 “노동부가 가해 업체를 비호하는 한 노동환경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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