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모아타운 주민제안의 신속하고 투명한 추진을 위해 ‘전자서명동의 운영 지침’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시가 지난 5월 발표한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방식 도입’의 후속 조치로 전자서명동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주민과 자치구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실행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운영지침은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주민과 자치구 담당자·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절차를 안내한다. 또 전자서명동의 서비스 제공업체의 기술 요건과 전자문서 보관·검증 방식을 포함해 실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대책도 강화된다. 전자서명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암호화돼 저장된다. 접근 권한 분리와 비인가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인증 절차와 시스템 점검도 의무화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했다.
다만 전자서명 동의 방식은 강제사항이 아니며 기존 서면 동의 방식과 병행해 운영한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취약계층을 위해 서면 동의서도 함께 안내해 누구나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지침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주택 분야별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주민이 보다 투명하고 간편하게 모아타운 주민제안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모아타운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