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고법 청사 전경. 수원고법 제공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이 1일 오후 수원지법에서 예정대로 진행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영훈 부장사)는 이날 오전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추후 공판기일의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금일 공판준비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은 이날 오후 4시 30분이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공판을 공판준비절차와 공판절차로 나누면서 공판준비절차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며 “즉 공판준비절차는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해 재판장이 지정해 진행하는 절차로 공판절차와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공판준비절차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형사소송법 제306조는 ‘공판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으로 ‘공판준비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이 아님은 명백하다.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 정지 사유가 당연히 공판준비절차 정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부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잇따라 공판기일을 추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형사11부는 공판준비기일은 일반 공판과 절차적인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이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을 정상 진행하기로 하면서 재판 진행 또는 연기 여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9일 불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