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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이 1일 오후 수원지법에서 예정대로 진행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날 오전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추후 공판기일의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금일 공판준비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은 이날 오후 4시 3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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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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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법인카드 의혹 사건’ 오늘 준비기일 정상 진행

입력 2025.07.01 12:18

  • 김태희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수원지법·고법 청사 전경. 수원고법 제공

수원지법·고법 청사 전경. 수원고법 제공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이 1일 오후 수원지법에서 예정대로 진행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영훈 부장사)는 이날 오전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추후 공판기일의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금일 공판준비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은 이날 오후 4시 30분이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공판을 공판준비절차와 공판절차로 나누면서 공판준비절차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며 “즉 공판준비절차는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해 재판장이 지정해 진행하는 절차로 공판절차와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공판준비절차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형사소송법 제306조는 ‘공판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으로 ‘공판준비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이 아님은 명백하다.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 정지 사유가 당연히 공판준비절차 정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부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잇따라 공판기일을 추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형사11부는 공판준비기일은 일반 공판과 절차적인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이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을 정상 진행하기로 하면서 재판 진행 또는 연기 여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9일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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