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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 위기에 직면한 충북 단양군이 마을 공동체가 직접 귀농·귀촌인을 유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단양군은 지역 8개 읍면 대표 마을운영위원회와 '주민주도형 귀농∙귀촌 활성화 시범사업' 협약을 맺었다고 1일 밝혔다.

지역 주민 등 마을운영위원회가 주도적으로 귀농·귀촌인 유치·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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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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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 위기 단양군, ‘주민주도형 귀농·귀촌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입력 2025.07.01 13:40

수정 2025.07.0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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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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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이 30일 8개 읍면 마을운영위원회와 ‘주민주도형 귀농·귀촌 활성화 시범사업’ 관리협약식을 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단양군 제공

충북 단양군이 30일 8개 읍면 마을운영위원회와 ‘주민주도형 귀농·귀촌 활성화 시범사업’ 관리협약식을 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단양군 제공

인구 감소 위기에 직면한 충북 단양군이 마을 공동체가 직접 귀농·귀촌인을 유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단양군은 지역 8개 읍면 대표 마을운영위원회와 ‘주민주도형 귀농∙귀촌 활성화 시범사업’ 협약을 맺었다고 1일 밝혔다.

지역 주민 등 마을운영위원회가 주도적으로 귀농·귀촌인 유치·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양군은 그동안 귀농·귀촌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귀농∙귀촌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문화했다. 마을 내에서 귀농 귀촌인을 대상으로 신규 분담금 부과와 공동시설 이용 제한, 암묵적 차별 등의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지난해 국민의식조사를 보면 도시민의 57.3%가 은퇴 후 귀농∙귀촌을 희망하고 있지만 이주 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로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꼽았다.

단양군은 2027년말까지 3년간 32억4000만 원(도비 40%, 군비 60%)의 사업비를 들여 이 사업을 추진한다. 연간 700세대의 귀농·귀촌 가구를 유치하는 것이 목표다.

귀농·귀촌인 유치에 성공하면 마을운영위원회는 단양군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다른 시도 ‘동’지역 이상에서 단양군으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귀농∙귀촌 가구다.

지원금액은 가구 인원수에 따라 1인 200만원, 2인 300만원, 3인 400만원, 4인 이상 500만원 등이다.

지원금은 개별 가구에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마을 단위로 배정돼 공동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다.

체험농원 운영, 농로·수로 정비, 마을 홈페이지 구축, 전자상거래 기반 조성, 마을환경 개선, 선진지 견학, 경로잔치 등 공동체 복지와 마을 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마을운영위원회는 지원금 신청부터 집행, 회계까지 전 과정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단양군은 마을운영위원회의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회계 점검을 할 계획이다.

단양군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최근 인구 3만 명 선이 붕괴하는 등 빠른 속도로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단양군 관계자는 “인구 자연 감소가 지속하는 가운데, 외부 인구 유입 없이는 장기적 존립이 어렵다는 위기의식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단순한 지원금 지급을 넘어서 마을이 스스로 귀농∙귀촌인을 가족처럼 받아들이는 새로운 농촌문화 조성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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