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상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했다. 여야는 “상법 개정을 2일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한 뒤 합의처리 노력”을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에 줄곧 반대해오다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방향을 튼 것이다. 상법 개정이 협치 전환의 변곡점이 되길 기대한다.
여야가 자본시장 선진화 계기가 될 상법 개정에 머리를 맞댄 건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그 각론을 두고는 여야 의견차가 큰 상황이다. 민주당은 기존 안에 있던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확대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뿐 아니라 소액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대주주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항 등을 새롭게 추가했다. 국민의힘은 추가된 3가지 항목에 대해 재계 우려를 들어 반대하고 있고, 기업을 위한 세제 개편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야의 상법 개정안 이견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원칙과 뼈대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상법 개정은 마냥 시간을 끌 문제도 아니다. 이미 자본시장에서는 상법 개정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날 코스피지수가 장중 2% 가까운 3130대까지 올라 연고점을 경신하고, 지주사 종목들이 수혜 테마로 각광받으며 일제히 오른 데는 상법 개정이 호재로 작용했다. 상법 개정으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지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대부분 해소된다. 이렇게 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대로 부동산에만 몰린 투자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흐르고 금융시장이 대체 투자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상법 개정은 국민적 정책 신뢰와도 직결돼 있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상법 개정은 소비심리를 되살리고 기업의 투자자금을 확보하는 경제 선순환에도 도움이 된다. 이른바 ‘3% 룰’이나 배임 소송 등 재계 우려가 큰 쟁점은 여야가 법안소위에서 더 논의하고, 필요시 입법 후 보완해도 늦지 않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가운데)이 6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단체 상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