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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사표를 제출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면직을 1일 재가했다.

방통위는 이날 이 대통령이 김 부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했다는 인사혁신처 정부인사발령통지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4월 말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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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절 만에 다시 ‘이진숙 1인 체제’···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면직 재가

입력 2025.07.01 20:00

수정 2025.07.0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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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아영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지난 4월 말 사표 제출···‘일신상의 사유’

수리 안 되자 업무 복귀, 당일 면직 재가

김태규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3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제7차 전체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규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3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제7차 전체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사표를 제출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면직을 1일 재가했다.

방통위는 이날 이 대통령이 김 부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했다는 인사혁신처 정부인사발령통지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4월 말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했다. 그러나 사표 수리가 장기간 되지 않자 이날 거의 한달 만에 업무에 복귀했고, 복귀한 당일 면직이 재가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공식적으로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가 됐다. 1인 체제로는 전체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대통령 몫 방통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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