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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폭염 청년노동자 사망’ 업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재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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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지난해 8월 에어컨 설치 작업 중 열사병으로 숨진 청년노동자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 단체는 "폭염 속에 사망한 청년노동자의 사건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회사에 면죄부를 줬다"면서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광주시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폭염휴식권, 현장에서 무용지물인 작업중지권, 옥내 사업장 냉방시설 의무화 등 노동자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과제들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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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폭염 청년노동자 사망’ 업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재수사 촉구

입력 2025.07.01 20:05

  • 강현석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지난해 8월 에어컨 설치 작업 중 열사병으로 숨진 청년노동자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광주본부와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등은 1일 오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염 사망사고에 대해 철저하게 재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삼성전자 에어컨 설치 하청업체 소속이었던 양준혁씨(당시 27세)는 지난해 8월13일 폭염 속에서 전남 장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다 쓰러졌다. 입사 이틀 만이었다.

양씨가 열사병 증상을 보이며 쓰러졌는데도 회사 관계자들은 1시간가량 뒤 119에 신고했고, 양씨는 결국 숨졌다.

광주노동청은 해당 사건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열 달 넘게 수사하다 최근 검찰의 지휘를 통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들 단체는 “폭염 속에 사망한 청년노동자의 사건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회사에 면죄부를 줬다”면서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광주시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폭염휴식권, 현장에서 무용지물인 작업중지권, 옥내 사업장 냉방시설 의무화 등 노동자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과제들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청년유니온도 성명에서 “2024년 기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재 승인은 147건이며 사망사고는 22건”이라면서 “실효성 있는 구체적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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