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 사용자 정보 무단 송·수신 책임 인정”
구글은 즉각 항소 의사···유사 소송 이어질 전망

로이터연합뉴스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을 이유로 4000억원 넘는 배상금을 내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구글의 고객 개인정보 활용을 둘러싼 유사한 소송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법원 배심원단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송·수신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총 3억1460만달러(약 4300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2019년 캘리포니아 주민 1400만명을 대표하는 단체가 집단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다.
보도에 따르면, 원고 측은 구글이 자사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스마트폰에서 사용자들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고 이를 특정 소비자 집단을 타깃으로 하는 광고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글이 수집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역시 고객에게 전가했다고도 밝혔다. 배심원단은 원고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 변호인은 “이번 재판 결과는 구글의 부적절한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구글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호세 카스텔라나 구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안드로이드 기기의 보안, 성능, 신뢰성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오해한 것이며 이 판결은 오히려 이용자들에게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제가 된 데이터 전송이 전 세계 안드로이드 기기 수십억대의 성능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며, 사용자들은 이와 같은 이용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동의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번 재판의 원고와 다른 단체는 산호세 연방법원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내년 4월 시작될 예정이며, 원고는 캘리포니아주를 제외한 미국 49개주 안드로이드 사용자를 대표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스마트폰 보유자의 다수가 안드로이드 이용자인 만큼 개인정보 수집 피해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해 기준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안드로이드 점유율은 약 70%에 달한다. 구글은 2022년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에 반발한 구글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고 지난 1월 1심 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