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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지만 의미있는 진전”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되나··· 상법개정안 여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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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을 두고 '아쉽지만 의미있는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라는 핵심 내용이 원안대로 통과된 것은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다만 집중투표제 도입,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확대 등을 포함해 세부적으로 다듬어야 할 제도가 많기 때문에 계속 동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은 "지난번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기존 개정안에 있던 내용에 더해 합산 3%룰이 포함됐고, 독립이사로의 명칭변경까지 이뤄진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집중투표제랑 감사위원 확대 부분이 이미 많이 논의됐고 필요성도 인정된 상태에서 다시 공론화를 거친다는 점은 아쉽다. 최대한 빨리 후속 입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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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지만 의미있는 진전”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되나··· 상법개정안 여야 합의

입력 2025.07.02 18:40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의 상법개정안 처리 합의 이후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에서 김용민 소위원장과 위원들이 안건 처리에 앞서 밝은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의 상법개정안 처리 합의 이후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에서 김용민 소위원장과 위원들이 안건 처리에 앞서 밝은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을 두고 ‘아쉽지만 의미있는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감사위원 선출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까지 제한하는 ‘3%룰’을 포함해 소액주주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첫발을 내디뎠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다. 다만 집중투표제 도입이나 감사위원회에 사외이사를 확대하는 안이 추후로 미뤄졌다는 점에서 아쉬움도 나온다. 재계는 경영 활동에 위축된다는 우려를 내놨다.

이날 여야의 합의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업의 이사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항목도 포함됐다. 앞서 국내기업들은 지배구조 개편 시 대주주의 이익만 극대화하고,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논란이 됐던 소위 ‘3%룰’은 여아가 보완해 합의했다. 3%룰이란, 기업 감사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기업 경영에 대한 최대주주 영향력을 제한하겠다는 취지지만 국민의힘과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여야는 현재 사내 이사와 사외 이사 감사위원 선출시 달리 적용되는 규정을 일치시키기로 하면서 합의점을 찾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고,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사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전자주주총회를 통해 주주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아쉽지만 의미있는 진전”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되나··· 상법개정안 여야 합의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의 사외이사들은 형식적으로만 외부 인사일 뿐 대주주와 친밀한 인물인 경우도 많았다. 이에 정체성에 있어 독립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용어를 변경했다.

여당은 당초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감사 기능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위원회에 사외이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향후 공청회를 통해 다시 합의를 시도할 전망이다.

자본시장 안팎에선 자본시장 선진화를 향한 ‘일보 전진’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라는 핵심 내용이 원안대로 통과된 것은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다만 집중투표제 도입,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확대 등을 포함해 세부적으로 다듬어야 할 제도가 많기 때문에 계속 동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은 “지난번(윤석열 정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기존 개정안에 있던 내용에 더해 합산 3%룰이 포함됐고, 독립이사로의 명칭변경까지 이뤄진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집중투표제랑 감사위원 확대 부분이 이미 많이 논의됐고 필요성도 인정된 상태에서 다시 공론화를 거친다는 점은 아쉽다. 최대한 빨리 후속 입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는 그러나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지금은 경제적 불확실성이 크고, 미래산업에 대비해야 하는 등 신속하고 과감하게 투자를 결정해야 할 상황인데,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3%룰’이 대주주를 반대하는 이들의 이사회 진출 여지를 확대하는 만큼, 결단력 있는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한다는 취지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이사에 대한 소송 증가, 특정 세력에 의한 경영권 개입, 회사 정보 유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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