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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이재명 정부가 첫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재산 440억원' 기업인을 지명하고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을 임명한 것을 두고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문제 삼았던 기준과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2년 윤석열 정부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이 10년 새 40억원 늘었다며 "국민 눈높이"를 들어 재산 증식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여당이 된 민주당은 지난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2억원 관련 사적 채무 의혹을 집중적으로 검증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70억원 재산'을 역으로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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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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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억 다주택자’ 장관, ‘김앤장 출신’ 민정수석…민주당에 낯선 인선

입력 2025.07.03 06:00

수정 2025.07.0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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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연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재산·다주택·전관예우 논란 소지 인선

청문회마다 들이댔던 ‘엄격한’ 기준들

능력·충직함 우선 고려한 이재명 정부

“주요 인선에 국민 눈높이 고려해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과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연합뉴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과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첫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재산 440억원’ 기업인을 지명하고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을 임명한 것을 두고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문제 삼았던 기준과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주의를 인사 기조로 내세운 상황에서 국민 눈높이 역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여당 내에서도 제기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네이버 대표를 지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본인 재산으로 182억원을 신고했다. 254억원 가량의 네이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4억여원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포함하면 총 재산액은 440억원에 달한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역대 장관 중 가장 많다.

막대한 재산액은 현재 여당인 민주당이 야당 시절 주요 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엄격한 검증 대상으로 삼은 기준이다. 2022년 윤석열 정부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82억원)이 10년 새 40억원 늘었다며 “국민 눈높이”를 들어 재산 증식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여당이 된 민주당은 지난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2억원 관련 사적 채무 의혹을 집중적으로 검증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70억원 재산’을 역으로 문제 삼았다. 당내에서 ‘재산 70억원 주진우가 재산 2억원 김민석을 검증하나’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 후보자 재산이 한덕수 전 총리의 40분의 1 수준이라며 김 후보자가 적격이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 후보자는 서울에 아파트·단독주택·오피스텔과 경기에 단독주택·땅을 보유한 다주택자다. 민주당이 집권한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투기’는 고위 공직자 결격 사유 중 하나였으며, 이와 관련해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장관 후보자가 사과하는 일도 있었다. 부동산 논란이 커지자 고위 공직자들에게 다주택 처분을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지난달 29일 임명된 봉욱 민정수석처럼 공직에서 물러난 뒤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을 거쳐 공직에 복귀한 경우도 과거 민주당의 비판 대상이 됐다. 노무현 정부 총리와 이명박 정부 주미대사 등을 역임하고 퇴직한 한 전 총리가 김앤장 고문으로 일하다가 윤석열 정부 총리로 지명되자 민주당은 전관예우 문제와 이해충돌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재명 정부가 이전 민주당 정부의 인선 기준과 다른 인사들을 중용한 데에는 국민에 대한 충직함과 능력을 최우선 인사 기준으로 고려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라인·네이버웹툰 등에서 혁신을 이끌었다”(한 후보자), “정책 기획 역량이 탁월하다”(봉 수석)라고 인선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주요 인선에서 국민 눈높이가 고려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한 후보자의 재산 규모와 전관 변호사로 돈을 번 봉 수석의 행보는 국민의 평균적인 수준에서 볼 때 과한 면이 있다”며 “실용주의를 앞세우다가 보편적인 국민 눈높이라는 기준이 무뎌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당내에는 재산 규모만으로 문제 삼을 수 없으며 재산 증식 과정상 위법성을 따져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반론도 있다. 이해충돌 문제가 없다면 대형 로펌 변호사를 거쳐 공직에 복귀하는 것도 직업 선택의 자유 차원에서 용인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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