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 이주완, 어머니 박순정씨가 지난 4월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고 이예람 중사 특검사건 상고심선고를 마친 후 입장을 발표하며 눈물 흘리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창길 기자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직무 유기와 허위 보고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이 중사의 직속상관에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보다 앞서 사건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55)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는데, 이에 대해 특검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3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허위 보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47)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건 이후 2차 가해를 한 김모 전 중대장(32)과 부실 수사 혐의를 받은 박모 전 군 검사(32)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김 전 대대장은 사건 발생 후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차단 조치를 하지 않고, 가해자 장모 중사(28)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거짓 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에 따르면 그는 공군본부 인사담당자에게 ‘장 중사가 이 중사와 분리 조처됐고 군사경찰이 장 중사 파견을 조사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했다’고 허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2심 모두 김 전 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조치 의무를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위 사실을 보고했다거나 허위 보고의 고의가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특별검사가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김 전 중대장은 이 중사가 전입하기로 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 중대장에게 “피해자가 좀 이상하다”며 허위 사실을 전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됐다.
강제추행 피해 사건의 담당자였던 박 전 검사는 2차 가해 수사 등을 검토하지 않고 휴가 등을 이유로 이 중사의 조사 일정을 지연한 혐의와 사건 처리가 지연된 책임을 면하고자 윗선에 허위 보고를 한 혐의(직무 유기, 허위 보고 등)를 받았다.
이들은 모두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박 전 검사가 피해자 조사를 여러 차례 연기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 중사는 2021년 3월2일 장 중사에게 성추행당해 이를 신고했지만, 2차 가해에 시달린 끝에 그해 5월21일 23세로 사망했다. 이후 군검찰의 부실 수사와 군의 조직적 은폐 논란이 불거지면서 안미영 특검팀의 수사로 이어졌다.
특검팀은 2022년 9월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등 8명을 기소했는데 지난 4월 전 전 실장에 이어 이날 김 전 대대장 역시 무죄로 결론이 났다. 나머지 피고인 6명 중 3명은 실형, 2명은 집행유예, 1명은 벌금형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이날 대법원 선고 후 특검팀은 입장문을 내고 “피고인 2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고인의 유족은 군 상부의 조직적 사건 은폐의 전모를 밝혀내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고 그 심정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가 개시되자 수사검사에게 연락해 사건의 진행을 무마하려고 했는데, 그에 대한 면담강요죄 혐의를 법원이 소극적으로 판단해 무죄가 확정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2심 재판부는 면담강요죄가 증인·참고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 담당자에게 면담을 요구한 전 전 법무실장의 행위에 이 법을 적용해 처벌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또 특검은 “고인 사망 이후 1년이 지난 후 발족돼 시간 경과에 따른 인적·물적 증거의 소실·훼손으로 인하여 진상규명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다”면서 “특검 수사와 재판을 계기로 성폭력 피해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군대 내 그릇된 문화와 관행이 개선되고, 비극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