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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현 대책위, 서부발전·한전KPS 등 고발···“원·하청이 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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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김충현씨가 소속됐던 하청업체 한국파워O&M과 한국서부발전, 한전KPS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작업하다 사고로 숨진 하청 노동자 김충현씨에게 원청인 한전KPS가 작업 의뢰 절차를 어기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작업을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17일 김씨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김씨와 한전KPS 직원과의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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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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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현 대책위, 서부발전·한전KPS 등 고발···“원·하청이 공동정범”

입력 2025.07.03 15:51

  • 탁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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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가 3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서부발전, 한전KPS, 한국파워O&M을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성동훈 기자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가 3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서부발전, 한전KPS, 한국파워O&M을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성동훈 기자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김충현씨가 소속됐던 하청업체 한국파워O&M과 한국서부발전(도급사), 한전KPS(원청)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다.

대책위는 3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기업과 기업 관계자들을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한국서부발전이 도급인의 의무를 무시하고, 한전KPS가 도급인이자 사업주로서 책임을 방치하고, 수급사인 한국파워O&M은 인력파견업체로만 존재했다”며 “작업 절차를 지키지 않은 원청사의 작업 지시와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책임,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조치 의무 불이행 등 그들 모두의 책임과 의무 방기가 죽음을 만들었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달 2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정비동에서 홀로 공작물을 깎는 작업을 하다 선반 기계에 끼어 숨졌다. 대책위는 고속 회전이 동반되는 선반 기계 특성을 고려해 원·하청 관리자가 끼임 사고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선반 기계에 방호 덮개가 설치되지 않았던 데 대해 대책위는 “망인은 안전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선반을 이용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한국서부발전, 한전KPS, 한국파워O&M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공동정범”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도급사와 원·하청업체가 업무절차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대책위는 김씨가 한전KPS 관계자로부터 작업의뢰서 없이 구두로 작업을 지시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김씨는 작업 전 안전회의(TBM) 일지도 혼자 작성했다.

김병도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다단계 하청 구조가 만들어낸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이번 사망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한국서부발전 및 한전KPS 경영 책임자가 철저히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며 “김씨와 같은 다단계 하청구조의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 고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영훈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김 후보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통과 분노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수없이 죽어간 이름들 앞에 떳떳해야 한다”며 “우리와 같이 과거의 통곡을 딛고 현재에서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 싸우는 사람이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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