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심 판결에 잘못 없어”
공군 성폭력 피해자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무 유기와 허위 보고 혐의로 기소된 직속상관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이 사건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55)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허위 보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47)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건 이후 2차 가해를 한 김모 전 중대장(32)과 부실 수사를 한 박모 전 군 검사(32)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김 전 대대장은 사건 발생 후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차단 조치를 하지 않고, 가해자 장모 중사(28)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거짓 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공군본부에 ‘장 중사가 이 중사와 분리 조처됐고, 군사경찰이 장 중사 파견을 조사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했다’고 허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1·2심 모두 김 전 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조치 의무를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허위 보고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 전 중대장은 이 중사가 전입하기로 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 중대장에게 “피해자가 좀 이상하다”며 허위 사실을 전달하고, 박 전 검사는 2차 가해 등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 중사는 2021년 3월 장 중사에게 성추행당해 부대에 신고했지만,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23세로 사망했다. 군의 부실 수사와 조직적 은폐 논란이 불거지면서 안미영 특별검사의 수사로 이어졌다. 특검팀은 총 8명을 기소했는데 지난 4월 전 전 실장에 이어 이날 김 전 대대장 역시 무죄로 결론이 났다. 나머지 피고인 6명 중 3명은 실형, 2명은 집행유예, 1명은 벌금형으로 유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