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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김주현·김성훈 동시 소환…‘계엄 국무회의’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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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3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소환조사했다.

김 전 차장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장은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은 위법하다"는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논리를 경호처 직원들에게 전하며 "무조건 막아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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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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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김주현·김성훈 동시 소환…‘계엄 국무회의’ 집중 수사

입력 2025.07.03 21:32

수정 2025.07.03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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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은 얼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수사를 위해 소환된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3일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왼쪽 사진). 이날 소환된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정효진 기자

굳은 얼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수사를 위해 소환된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3일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왼쪽 사진). 이날 소환된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정효진 기자

5일 윤석열 2차 조사 앞두고
직권남용 등 주요 혐의 다지기

‘안가 회동 참석자’ 김 전 수석
선포문 사후 작성 등 추궁 주목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3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소환조사했다. 김 전 수석은 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4일 법률가 출신 정부·대통령실 인사들과 ‘안가 회동’을 하고 계엄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다. 특검은 5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를 앞두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다지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김 전 차장과 김 전 수석은 이날 오전 차례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두 사람은 기자들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 등과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만났다. 이들은 모두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검사나 판사 출신으로, 계엄 해제 이후 법률적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의심된다.

김 전 수석은 회동 다음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냐”고 물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서명이 포함된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하게 한 진원지로 여겨진다. 특검은 이런 과정이 윤 전 대통령 지시로 진행됐는지 확인하고 있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비화폰으로 두 차례 통화하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는다. 당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나오기 며칠 전이다.

김 전 차장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장은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은 위법하다”는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논리를 경호처 직원들에게 전하며 “무조건 막아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장은 계엄 해제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7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계엄 실행에 핵심 역할을 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실무진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경호처 직원들은 증거인멸일 수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사실을 보강하기 위해 당시 국무위원들 소환을 통해 계엄 선포 국무회의 전후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특히 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조사한 것은 이들이 헌법에 규정된 ‘국정에 관한 대통령 보좌’와 ‘국무회의 구성원으로서 국정 심의’ 권한을 박탈당한 직권남용 피해자란 논리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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