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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3일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입었던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각종 청정에너지 보조금이 조기에 폐지되거나 축소될 예정이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행한 전기차 세액공제는 전기차를 북미에서 조립해야 한다는 요건을 법에 명시해 한국산 전기차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고, 이는 한미 간 통상 갈등으로 이어졌다.

당시 한국 정부는 한국 기업이 세액공제를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막대한 외교력을 투입했고, 리스나 렌터카 등 상업용 전기차는 북미에서 조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 등을 바이든 행정부에서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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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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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감세법안’ 미 의회 통과…한국 전기차·태양광 업체 ‘발등의 불’

청정에너지 사업 보조금 대폭 축소

전기차 세액공제 9월30일 이후 종료

태양광·풍력 발전도 지급 요건 강화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가운데)이 3일(현지 시각) 미 워싱턴 의회의사당에서 감세법안 통과 후 공화당 의원들과 가진 법안 등록식에서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가운데)이 3일(현지 시각) 미 워싱턴 의회의사당에서 감세법안 통과 후 공화당 의원들과 가진 법안 등록식에서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상원에 이어 3일(현지시간)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입었던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각종 청정에너지 보조금이 조기에 폐지되거나 축소될 예정이다. 미국에서 대규모 투자를 추진해온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업계의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하원에서 가결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정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해 각종 청정에너지 사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대폭 축소했다.

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를 구매하면 받을 수 있는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가 올해 9월30일 이후 종료된다. 원래 법에는 2032년 말까지 제공하도록 했으나 폐지 시한을 7년 넘게 앞당긴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행한 전기차 세액공제는 전기차를 북미에서 조립해야 한다는 요건을 법에 명시해 한국산 전기차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고 이는 한·미 간 통상 갈등으로 이어졌다. 당시 한국 정부는 한국 기업이 세액공제를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막대한 외교력을 투입했고, 리스나 렌터카 등 상업용 전기차는 북미에서 조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 등을 바이든 행정부에서 협의했다.

그러나 이번 법안 통과로 상업용 전기차도 올해 9월30일까지만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서 그간의 노력이 무색해졌다. IRA 세액공제 혜택을 보기 위해 미국에 생산시설을 확대해왔던 현대자동차와 한국 배터리 3사는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전기차와 배터리 수요도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된다.

배터리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의 경우 큰 변화 없이 유지됐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조기 폐지가 거론됐으나 결국 현행법대로 세액공제 금액을 단계적으로 줄여 2033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각종 세액공제가 축소되거나 지급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지면서 이번 법안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과 풍력으로 전력을 생산하거나 그런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주는 세액공제는 2032년 이후에나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그 시점이 2027년 말로 앞당겨졌다. 지급 대상도 2027년 말까지 전력을 생산해 공급하는 기업으로 제한했다.

다만 법안 발효 1년 이내에 건설을 시작한 사업은 2027년 말까지 전력을 생산해야 한다는 요건에서 제외했다.

태양광 산업의 성장세가 둔화하면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패널 공장 건설을 추진하는 한화큐셀 등 관련 한국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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