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3%룰’이 뭐길래 개미는 반색, 재계는 불만?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를 두고 '개미 투자자'들은 코스피 4000 돌파를 기대하며 반기는 반면, 재계는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상법개정안이 통과되어 이사회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소액주주의 권리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3%룰’이 뭐길래 개미는 반색, 재계는 불만?

입력 2025.07.04 10:04

수정 2025.07.05 22:39

펼치기/접기
  • 유설희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제(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를 두고 ‘개미 투자자’들은 코스피 4000 돌파를 기대하며 반기는 반면, 재계는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상법개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투자자와 기업에는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살펴볼게요.

점(사실들) : 대주주 영향력 줄어들고 ‘개미’ 권한 확대

먼저 상법개정안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입니다. 현행 상법의 제382조의3를 보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즉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하고 있어요. 달라진 법안은 이를 ‘회사 및 주주’로 넓혔습니다. 이사의 책임이 ‘회사 이익’에서 ‘주주 이익’으로 확대되는 것이죠.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지배구조 개편 시 대주주의 이익만 극대화하고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두 번째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입니다. 집중투표제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나오는 의결권을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 3명을 뽑을 때 1주를 가진 주주는 3표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 3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사 전원이 대주주에게 우호적인 사람으로 뽑히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일반 주주가 원하는 이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수 주주의 권리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쟁점이 됐던 이른바 ‘3%룰’입니다. 이사를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 이하의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게 제한한 것입니다. 지금은 대주주가 3%를 초과하는 지분을 자신의 특수관계인에게 옮겨 의결권을 확대해 사실상 자신이 원하는 감사를 뽑을 수 있어요. 당연히 감사위원들은 제대로 된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감사위원에 대한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여서 준법 경영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3%룰이 도입된 것이죠.

이 세 가지 쟁점의 공통점은 일반 투자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야는 그동안 상법개정안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습니다. 야당은 상법개정안이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재계의 입장을 반영해 반대해왔어요. 국회는 지난 3월 상법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되기도 했는데요. 여야는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판까지 논의를 이어간 끝에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와 ‘3%룰’을 포함시킨 상법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집중투표제는 공청회를 열어서 추후 논의하기로 했고요.

선(맥락들) : “경영권 위협” vs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재계가 상법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경영권에 위협이 된다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경영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커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신사업에 투자해 적자를 내면 주가 하락을 이유로 주주에게 고발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투기 자본이 사사건건 의사결정을 방해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외국계 기관투자자나 헤지펀드 등 투기자본이 지분을 3%씩 분산해서 투자하는 ‘지분 쪼개기’를 하면 입맛에 맞는 이사를 선임해 대주주의 경영권을 흔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한국 기업이 올린 성과에 비해 주가가 너무 낮게 형성되는 현상을 뜻하는데요. 일반 주주의 권리가 너무 약하고, 대주주의 권리가 강한 지배구조의 후진성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혀요. LG화학, SK그룹, 카카오 등 많은 기업들은 ‘쪼개기’ 상장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어요. 예를 들어 LG화학 주주 입장에서 전지(배터리) 사업 부문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했는데, 회사가 이 사업 부문을 떼어서 LG에너지솔루션을 만드는 식이죠. 이것이 바로 ‘물적 분할’인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주식시장에 상장하며 많은 자본을 조달했지만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상법개정안이 통과되어 이사회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소액주주의 권리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면(관점들) : 상법개정안, 코스피 5000 시대 열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물적 분할이니 인수합병이니 이런 걸 해서 내가 가진 주식이 분명 알맹이 통통한 우량주였는데 갑자기 껍데기가 된다”고 말했는데요. 개미들의 울분을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특히 이 대통령 취임 후 코스피가 3000선을 돌파한 배경에는 상법개정안 처리에 대한 정책 기대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됐어요.

상법개정안 처리를 통한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 이는 기업도 더는 거부할 수 없는 대세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박동흠 회계사는 경향신문 칼럼에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마땅한 장치가 없는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각자 도생해야할 것 같다”며 “높은 환율과 관세로 인해 가뜩이나 외국자본의 탈출 러시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기업과 정부는 국민들이 자본시장을 지탱하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의 대체 투자 수단은 주식”이라며 투자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주식시장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주식시장이 공정하다고 인식되어야 투자자들이 ‘미장’(미국 주식시장) 또는 부동산이 아닌 ‘국장’(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게 되겠죠. 이제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 등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한 조율도 남아 있는데요.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원칙과 뼈대는 훼손되지 않아야 결국 ‘코스피 5000’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점선면>의 다른 뉴스레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 https://buly.kr/AEzwP5M


매일 아침 '점선면'이
뉴스의 맥락과 관점을 정리해드려요!

  • AD
  • AD
  • AD

연재 레터를 구독하시려면 뉴스레터 수신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시겠어요?

경향신문에서 제공하는 뉴스레터, 구독 콘텐츠 서비스(연재, 이슈, 기자 신규 기사 알림 등)를 메일로 추천 및 안내 받을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수정] 에서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레터 구독을 취소하시겠어요?

뉴스레터 수신 동의

경향신문에서 제공하는 뉴스레터, 구독 서비스를 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수정] 에서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경향신문의 뉴스레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지만 회원가입에는 지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1이메일 인증
  • 2인증메일 발송

안녕하세요.

연재 레터 등록을 위해 회원님의 이메일 주소 인증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시 등록한 이메일 주소입니다. 이메일 주소 변경은 마이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이메일 주소는 회원님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메일 주소를 잘못 입력하신 경우, 인증번호가 포함된 메일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뉴스레터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에서 제공하는 뉴스레터, 구독 서비스를 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수정] 에서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경향신문의 뉴스레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지만 회원가입에는 지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1이메일 인증
  • 2인증메일 발송

로 인증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아래 확인 버튼을 누르면 연재 레터 구독이 완료됩니다.

연재 레터 구독은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경향신문 홈으로 이동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