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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권교체기 알박기 인사 겨냥···‘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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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대통령과 공공기관장·감사의 임기를 같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은 지난 3일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감사의 임기를 연동하고, 비정상적인 정권 교체 때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직무수행능력 특별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최근 10년 사이 국정농단과 불법 계엄 등 비정상적인 사유로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조기 교체되면서, 전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감사가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상태로 잔여 임기를 지속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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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권교체기 알박기 인사 겨냥···‘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 발의

입력 2025.07.04 13:17

수정 2025.07.0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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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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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직무수행능력 특별평가 도입

정일영 의원 ‘공공기관 운영 개정안’ 발의

정일영 국회의원

정일영 국회의원

대통령과 공공기관장·감사의 임기를 같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지난 3일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감사의 임기를 연동하고, 비정상적인 정권 교체 때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직무수행능력 특별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최근 10년 사이 국정농단과 불법 계엄 등 비정상적인 사유로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조기 교체되면서, 전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감사가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상태로 잔여 임기를 지속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현재 공공기관장과 감사의 임기는 대통령 임기와 연동되지 않는다. 정권 교체 이후에도 전임 정부의 경영목표 및 평가 기준이 자동 유지돼 정책 충돌과 행정 마찰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도록 하고, 국정농단·내란 등으로 인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교체되는 경우, 새 정부 출범 후 6개월 이내에 국정철학에 기반한 직무수행능력 특별 평가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정 철학이 맞지 않는 인사가 2~3년씩 자리를 지키며 국가 정책에 제동을 거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새 정부의 철학과 정책이 신속히 현장에서 실현되고,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혐의로 정권이 교체되었는데도 전 정부가 남긴 인사와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권 교체기에 발생하는 정책 공백과 행정 마찰이 최소화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신뢰성과 국민 체감도도 대폭 제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낙하산 임명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으며, 지난 4월부터는 더불어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공공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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