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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로 건물 손상”···법원, 대기업 건설사에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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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로 건물 손상”···법원, 대기업 건설사에 손해배상 판결

입력 2025.07.06 10:13

수정 2025.07.0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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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경향신문 자료사진

광주지법. 경향신문 자료사진

아파트 신축 공사장 인근 상가 건물에서 발생한 균열 등 하자 발생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대기업 건설사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단독(채승원 부장판사)는 전남 화순군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A법인이 현대엔지니어링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구조물 등 상가건물 보수에 필요한 비용 9059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A법인는 전남 화순군 화순읍의 한 상가건물에서 임대업을 해왔다. 2021년 4월부터 인근 부지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이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상가건물에 균열과 누수, 마감재 들뜸 등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피해 원인을 공사 진동 등으로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대엔지니어링 측은 “문제의 하자들은 공사 이전부터 존재한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측 주장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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