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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인재 잡자…충북도, 지역특화 비자 발급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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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충북도가 인구감소지역 외국인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했다.

충북도는 지난 2일부터 지역특화형 비자 중 '우수인재' 유형의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했다고 6일 밝혔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인구감소지역에 필요한 외국인에게 비자 전환 특례를 부여해 지역 특화산업 등에 종사하면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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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인재 잡자…충북도, 지역특화 비자 발급 요건 완화

입력 2025.07.06 13:58

  • 이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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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전경. 충북도 제공.

충북도청 전경. 충북도 제공.

충북도가 인구감소지역 외국인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했다.

충북도는 지난 2일부터 지역특화형 비자 중 ‘우수인재(F-2-R)’ 유형의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했다고 6일 밝혔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인구감소지역에 필요한 외국인에게 비자 전환 특례를 부여해 지역 특화산업 등에 종사하면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충북지역 총 규모는 311명이다. 2026년까지 2년간 운영할 이다.

지난 3월 실시해 도내 인구감소지역인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에서 총 79명이 비자 전환을 신청했다. 지역특화 우수인재 43명, 숙련기능인력 25명, 재외동포 11명 등이다.

충북도는 지난 2일부터 지역특화 우수인재 비자(F2R)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진입장벽을 낮춰 인구감소지역에 외국인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외국인이 F-2-R 비자로 전환 발급받기 위해선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3496만8500원) 이상의 높은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해, 진입장벽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충북도는 외국인 고용 현실을 고려해 소득요건 완화를 법무부에 건의했고, 법무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소득요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충북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 고시 생활임금 수준으로 대폭 완화해 올해 고시된 연간 생활임금 2960만1924원을 기준으로 F-2-R 비자 전환 신청을 받는다.

또 외국인들의 취업선택권도 확대했다. 지자체의 취업허용지정을 폐지해 인구감소지역 내 모든 업종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선희 충북도 외국인정책추진단장은 “인구감소지역의 외국인 인재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외국인의 안정적 취업과 정착을 돕기 위해 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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