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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동성 커플에 공공·임대 주택 신청 자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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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동성 커플도 공공 임대주택을 신청해 거주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홍콩 최고법원이 동성 커플의 공공 임대주택 입주와 주택 공동소유 등을 인정한 판결에 따른 후속 행정 조치다.

5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홍콩 주택청이 동성 커플에게도 공공 임대주택과 보조 주택에 대한 신청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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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동성 커플에 공공·임대 주택 신청 자격 허용

홍콩에서 동성 커플도 공공 임대주택을 신청해 거주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홍콩 최고법원이 동성 커플의 공공 임대주택 입주와 주택 공동소유 등을 인정한 판결에 따른 후속 행정 조치다.

5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홍콩 주택청이 동성 커플에게도 공공 임대주택과 보조 주택(저소득층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되는 주거 지원)에 대한 신청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홍콩의 한 아파트 단지. 로이터연합뉴스

홍콩의 한 아파트 단지. 로이터연합뉴스

18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층이 공공·임대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홍콩의 주택 정책인 WSM(화이트폼 2차 시장 계획)의 기존 신청서에서는 가족 관계란에 ‘남편’이나 ‘부인’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성별과 관계없는 성 중립 표현인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주택청은 “동성 커플이 공공·임대 주택 신청서를 접수하면 ‘비동성 가족’ 신청자와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콧 량 입법위원(국회의원 격)은 “신청서 가족 관계란의 표현을 배우자로 쓰도록 한 단순한 수정 조치였지만, 이로써 동성 커플도 불필요한 사회적 압박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번 행정 조치로 결혼 용어의 정의를 두고 장기간 재논의할 필요가 사실상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조치는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당국의 별도 예고나 공지 없이 시행됐다. 사회단체 ‘홍콩 결혼 평등’의 공동 창립자인 제롬 야우는 “이처럼 중요한 사항은 보도자료 등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해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SCMP도 당국이 “조용히 문호를 개방했다”고 평가했다.

홍콩 당국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11월 홍콩 최고법원이 동성 커플에 주택 보조 혜택을 부여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주택청이 동성 커플의 공공·임대주택 구매와 공동 거주를 금지한 조치에 대해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은 모두 동성 커플의 손을 들어줬다. 또 동성 커플이 파트너에게 재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한 조례에 대해서도 이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홍콩은 1991년 동성 간 성행위를 비범죄화했지만, 결혼은 여전히 남성과 여성 간 관계로만 인정된다. 현재도 홍콩에서 동성 커플의 결혼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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