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9일 서울 남산 간이전망대에서 바라 본 강남 일대의 고급 아파트 단지. 서성일 선임기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이 시행되면서 은행권 대출 신청액이 절반 이상 확 줄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출 조이기’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의 대출 규제 발표 후 첫 주(6월30일~7월3일)에 은행권 서울 지역 일평균 주담대 신청액은 3500억원대로, 직전 주(6월23일~27일) 일평균 신청액(7400억원대)보다 52.7% 감소했다. 규제안이 시행 하루 전인 지난달 27일 예고 없이 발표되면서 당일 하루 신청액만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수도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도드라지자 주담대 한도를 제한하는 방식의 고강도 규제 카드를 꺼냈다. 이번 조치로 특히 ‘불장’을 이끌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의 대출 신청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이전보다 소극적으로 주담대를 취급하는 것도 신청액이 줄어드는 데 영향을 미쳤다. 금융당국이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애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낮춘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주택 매매와 1~3개월가량의 시차가 발생하는 대출 ‘실행액’ 기준으로는 이달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가계대출 폭등세를 가라앉힌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대출 등에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에 대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서 이뤄진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여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주담대 6억원 규제를 피하려는 편법 대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사업자대출은 담보로 잡은 주택 감정가의 최대 85~90%를 받을 수 있는데 주택 구입 등 사업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금융사들의 허술한 자율 점검 등으로 부동산 거래를 위한 편법 대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당국은 규제 발표 이전에도 부동산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불법 거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올해 대출 실행분도 전수조사 범위에 넣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