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
동물의 법적 지위 신설하는 법 개정안 발의
동물 학대자 동물 사육 금지 조항도 신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재봉 의원실 제공
민법상 ‘물건’으로 규정돼 있는 동물을 ‘물건에 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동물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5년 이상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내용의 민법 및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6일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는 민법 개정안과 동물 학대에 대한 실질적 처벌에 초점을 맞춘 동물 학대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법 개정안은 “동물은 감응력을 가진 존재로서 물건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동물의 법적 지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동물에 대한 손해배상 특칙도 신설됐다. 이 조항은 타인의 동물을 상해, 학대,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동물 소유자에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부여한다. 타인의 동물을 상해, 학대해 다치게 하면 해당 동물의 치료비로 지출된 만큼의 돈을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의 동물 소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은 동물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에게 5년 이상의 동물 사육 금지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동물 학대 행위자로부터 격리하고 관리, 감독하는 체계도 구축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동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학대 행위에 대한 강력한 예방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