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수백건 정보공개 요청에 종결 처리한 관공서…재판부 “공개 거부는 위법”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닫기

보기 설정

닫기

글자 크기

컬러 모드

컬러 모드

닫기

본문 요약

닫기

관공서가 자신의 민원 처리 내용과 관련해 수백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민원인에게 '유사한 민원을 반복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번 공개 청구가 종전 민원 처리된 것과 같은 청구를 반복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고, 공무원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법령상 종결 처리 대상인 민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즉시 종결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그간 자신이 낸 정보공개 청구 민원이 적정하게 처리됐는지 확인하고자 할 수 있다"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A씨의 의문사항을 해소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닫기

수백건 정보공개 요청에 종결 처리한 관공서…재판부 “공개 거부는 위법”

민원인, 권익위 상대로 승소

법원 “유사 민원 반복 아냐”

관공서가 자신의 민원 처리 내용과 관련해 수백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민원인에게 ‘유사한 민원을 반복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부터 권익위에 수백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자신의 민원을 담당한 권익위 공무원들의 근무시간과 통화 및 출장 내역, 권익위가 해당 공무원에 내린 주의·경고 처분 일자와 종류 등을 알려달라는 요구였다. 지난해 2월에는 그동안 자신이 낸 정보공개 청구 접수일자와 결재일자 등에 대해서도 공개하라고 했다.

권익위는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지 이틀 만에 ‘유사한 반복 민원’이라며 즉시 종결 처리했다. 이에 A씨는 권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현행법상 같은 내용의 고충 민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접수되면 조사 없이도 즉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권익위는 A씨가 정보공개 청구 형식을 취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비슷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간주해 종결 처리했다고 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번 공개 청구가 종전 민원 처리된 것과 같은 청구를 반복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고, 공무원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법령상 종결 처리 대상인 민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즉시 종결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그간 자신이 낸 정보공개 청구 민원이 적정하게 처리됐는지 확인하고자 할 수 있다”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A씨의 의문사항을 해소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 AD
  • AD
  • AD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