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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동성 커플에 ‘공공·임대 주택’ 신청 자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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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동성 커플도 공공·임대 주택을 신청해 거주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홍콩 최고법원이 동성 커플의 공공·임대 주택 입주와 주택 공동소유 등을 인정한 판결에 따른 후속 행정 조치다.

5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홍콩 주택청이 동성 커플에게도 공공·임대 주택과 보조주택에 대한 신청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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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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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동성 커플에 ‘공공·임대 주택’ 신청 자격 허용

기존 신청서 ‘남편’ ‘부인’ 중 선택

성 중립 표현 ‘배우자’로 바꿔 시행

홍콩에서 동성 커플도 공공·임대 주택을 신청해 거주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홍콩 최고법원이 동성 커플의 공공·임대 주택 입주와 주택 공동소유 등을 인정한 판결에 따른 후속 행정 조치다.

5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홍콩 주택청이 동성 커플에게도 공공·임대 주택과 보조주택(저소득층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되는 주택)에 대한 신청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18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층이 공공·임대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홍콩의 주택정책인 ‘화이트폼 2차 시장 계획(WSM)’의 기존 신청서에서는 가족관계 항목에서 ‘남편’이나 ‘부인’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성 중립 표현인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주택청은 “동성 커플이 공공·임대 주택 신청서를 내면 ‘비동성 가족’ 신청자와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스콧 량 입법위원(국회의원 격)은 “신청서 가족관계란에서 배우자로 쓰도록 한 단순한 수정 조치였지만, 이로써 동성 커플도 불필요한 사회적 압박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번 행정 조치로 결혼 용어의 정의를 두고 장기간 재논의할 필요가 사실상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조치는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당국의 별도 예고나 공지 없이 시행됐다. 사회단체 ‘홍콩 결혼 평등’의 공동창립자인 제롬 야우는 “이처럼 중요한 사항은 보도자료 등 공식 채널로 공개해 알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SCMP도 당국이 “조용히 문호를 개방했다”고 평가했다.

홍콩 당국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11월 홍콩 최고법원이 동성 커플에게 주택 보조 혜택을 부여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주택청이 동성 커플의 공공·임대 주택 구매와 공동거주를 금지한 조치에 대해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은 모두 동성 커플의 손을 들어줬다.

홍콩은 1991년 동성 간 성행위를 비범죄화했지만 여전히 동성 커플의 결혼은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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