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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이젠 국민과의 약속 ‘실행의 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헌법을 준수하고”로 이어지는 취임 선서를 한 지 한 달 남짓 지났다. 그사이 국민의 심리적 안정과 보통의 일상이 돌아왔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 각국 정상들과 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하고 공통적인 범세계 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지극히 당연하게 대한민국의 대외적 주권을 행사한 것이지만 새삼스럽게 느껴졌다. 지난 6개월 이상 국내 문제로 인해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취임 선서에서 새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민 대통합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헌법을 준수하고”라는 말이 새삼스럽게 느껴졌다. 직전 대통령이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해 파면됐기 때문이다. 자신의 약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극단적으로 저버린 결과다. 새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라는 말을 더욱더 마음속 깊이 새길 것으로 믿는다.

이러한 경각심의 근거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이 새 대통령에게 야속할 정도로 압도적인 표를 주지 않은 데에도 있다. 윤석열 정부가 12·3 비상계엄으로 국민을 배신하고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격렬하게 반대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득표율은 참 아쉽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의 “과분한 성원”에 감사를 표시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4차례의 선거 16년을 제외하고 집권한 보수 정당의 맥을 잇는 국민의힘에 대한 소위 콘크리트 지지층의 존재가 증명된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겸손과 분발을 요구한다.

우리가 많은 문물과 문명을 배우고 받아들인 서양에서는 오랜 옛날부터 인간 간의 관계에서 신뢰를 최고의 규범으로 여겨왔다. 약속에 대해서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해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를 배반해서는 안 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다. 우리 민법도 이를 받아들여 민사법의 대원칙으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법상의 원칙은 국가 간의 국제법에도 반영돼 있다. 심지어 적에 대한 배신 행위도 금지한다. 적에게 자신에 대한 신뢰를 약속했다면 그 약속의 범위 내에서는 그가 더 이상 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오늘날 세계 모든 국가가 가입한 제네바 협약도 적에 대한 배신 행위를 금지한다.

이러한 점에서도 새 정부는 국민에 대한 약속은 물론 전 정부의 대외적 약속도 성실하게 지켜야 한다. 그 대외적 약속의 배후에 어떤 비정상적인 동기가 있었든지 상관없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올해 남은 다자 정상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공통적인 범세계 문제에서 대한민국의 발언권을 회복하고 기여를 확인해야 한다. 재외국민의 손상된 자존심을 어루만지고 고국에 대한 자부심을 되살려주어야 한다.

국민은 대통령의 약속을 신뢰한다.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적극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는 아닐지라도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는 것이 변명이 될 수 없다. 국민에게 한 약속은 이행하지 않으면 헌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과 똑같다는 마음가짐으로 국정에 임하기를 바란다.

박동실 전 주모로코 대사

박동실 전 주모로코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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