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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정부가 국민 1인당 최대 45만원씩 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오는 21일부터 지급된다.

신용·체크카드는 신청한 다음날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화폐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다음날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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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8주간 신청·지급

입력 2025.07.06 21:02

수정 2025.07.0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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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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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5만원씩…‘최대’ 45만원

상위 10% 뺀 2차는 9월22일부터

정부가 국민 1인당 최대 45만원씩 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오는 21일부터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1차 지급 대상은 지난달 18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난민 인정자 포함)으로, 기본지급액은 1인당 15만원이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이 지급된다. 지역별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거주자에게는 3만원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 주민은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소비쿠폰은 21일부터 9월12일까지 8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면 수령 가능하다. 미성년자는 가구주가 대리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신청한 다음날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화폐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다음날 지급된다. 지류형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신청과 동시에 수령할 수 있다.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으로 제한된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미용실, 안경점, 학원 등 일상 업종에서 대부분 사용할 수 있지만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선 쓸 수 없다.

소비쿠폰 사용기한은 11월30일까지며, 이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된다.

민생회복 2차 소비쿠폰은 1차와 별개로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된다. 2차 지급은 9월22일부터 10월31일까지다.

김민재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전반적인 소비 활성화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집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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