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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윤 전 대통령이 보여온 '법꾸라지' 면모가 조은석 특별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도 피해갈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8개월간 자신을 향한 수사와 체포, 구속 시도에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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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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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 어깃장 놓은 ‘법꾸라지’…윤석열, 넉 달 만에 재수감 기로에

입력 2025.07.06 21:07

수정 2025.07.07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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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혜린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2차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2차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와 체포, 구속 시도가 있을 때마다 법 기술을 총동원해 어깃장을 놓았다. 이를 통해 전례 없는 구속 취소 결정까지 받아냈다. 윤 전 대통령이 보여온 ‘법꾸라지’ 면모가 조은석 특별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에도 먹힐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8개월간 자신을 향한 수사와 체포, 구속 시도에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지난해 12월31일 서울서부지법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자 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 지난 1월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을 땐 경호처를 동원해 무력화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지난 1월15일 두번째 시도 끝에 윤 전 대통령을 체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했고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며 버티다 같은 달 19일 구속됐다.

그러나 한 달여 만에 풀려났다. 법원은 ‘검찰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에 기소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여 3월7일 구속을 취소했다. 검찰은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하는 것을 포기하고 석방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봐주기’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다른 내란 가담자들은 모두 구속된 상태로 재판받았지만, 정작 윤 전 대통령은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거나 식당에서 밥을 먹는 등 자유롭게 생활하는 모습이 목격되며 형평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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