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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고인이 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

입력 2025.07.07 08:46

매달 25일에 5만원씩 지급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이 지난달 보훈회관에서 열린 ‘보훈나눔행사’에서 참전유공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동대문구 제공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이 지난달 보훈회관에서 열린 ‘보훈나눔행사’에서 참전유공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동대문구 제공

서울 동대문구가 고인이 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달 5만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올해 7월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도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참전유공자는 다른 국가유공자와 달리 본인이 사망하면 법률상 받을 수 있는 지원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때문에 다른 유족과 달리 참전유공자의 유족들은 지원혜택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받으려면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하고,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여야 한다. 신분증과 통장사본,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자격조건이 충족하는 날부터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마다 지급된다.

단 기존에 보훈예우수당을 받고 있다면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또 재혼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 하는 경우에도 제외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촘촘한 보훈 복지체계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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