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편의점·술집 등서 욕설·위협한 혐의도

범행 당시 모습. 독자 제공
경남 진주경찰서는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활보하며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8시 12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흉기를 휘두르면서 진주시 이현동 한 길거리를 활보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다.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범행 당시 모습. 독자 제공
A씨는 지난달 16일부터 30일까지 진주지역 병원과 편의점, 술집 등에서 술을 마신 채 각 사업장 종업원과 손님에게 욕설하며 위협하는 등 3건의 업무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벌인 집중단속에서 640명을 검거하고 이 중 20명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