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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계엄 비선기획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추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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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12·3 불법계엄 사태의 '기획자'로 의심받는 퇴역 군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7일 추가 구속됐다.

노 전 사령관의 1심 구속기간은 오는 9일 끝날 예정이었다.

이에 특검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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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계엄 비선기획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추가 구속’

입력 2025.07.07 19:06

수정 2025.07.0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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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을 사전에 기획한 혐의로 구석된 퇴역 군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불법계엄’ 을 사전에 기획한 혐의로 구석된 퇴역 군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불법계엄 사태의 ‘기획자’로 의심받는 퇴역 군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7일 추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장은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는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노 전 사령관의 1심 구속기간은 오는 9일 끝날 예정이었다. 이에 특검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부정선거 관련 의혹을 수사할 목적으로 ‘제2수사단’을 꾸리면서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명단 등 인적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다.

노 사령관은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신은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불구속 상태로 특검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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