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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의 대안, ‘대법원 판사’를 두자

입력 2025.07.07 20:05

수정 2025.07.0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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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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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발간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대법원에 접수된 상고심 사건은 민사 1만2152건, 형사 2만1102건으로 합계 3만3254건이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 1인, 대법관 13인으로 구성되는데(법원조직법 제4조 제2항), 대법원장과 대법관 1인(법원행정처장)은 재판을 맡지 않는다. 그렇다면 대법관 한 사람이 1년 동안 처리해야 할 사건 수는 평균 2771건이다. 이것이 정상적인 인간의 역량을 초월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 결과는 언제 선고될지 예상도 어려운 재판의 지연, 결론에 이르게 된 연유를 전혀 알 수 없는 무성의한 판결문, 그리고 이름도 알 수 없는 재판연구관에 의한 재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5년 6월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대법관의 수를 30인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4년간 매년 4인씩을 증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1994년 이래 현재까지의 대법관 증원 논의에서 대법원은 일관되게 반대 의견을 표명해 왔다.

국회가 제정한 추상적인 내용의 법률은 법원의 해석을 통해 구체화된다. 그런데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의 관점이나 성향에 따라 다른 결론이 도출된다면 심각한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대한 통일적 해석이 필요하고,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전원합의체다(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문제는 대법관 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 전원이 의견을 개진·수렴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전원합의체의 효율적 운영이 곤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대법원이 대법관 증원의 반대 논거로 내세우는 이른바 ‘원 벤치(One Bench) 이론’이다.

물론 실제로는 대법관 수가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위상이 저하되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있지만, 주장 자체가 논리적으로 반드시 부당하다고 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대법원의 구성원 수를 늘리면서도 전원합의체의 기능 유지를 위해 대법관 수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일견 모순된 상황을 극복하는 것은 곤란해 보이지만, 과거의 역사적 경험에서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제1공화국 당시인 1959년 1월1일 시행된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을 9인 이내의 대법관 및 11인 이내의 ‘대법원 판사’로 구성하도록 했다. 대법원의 구성원을 대법관과 ‘대법원 판사’로 이원화한 것이다.

현재 대법원의 각 부(部)는 재판장, 주심과 대법관 2인의 총 4인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대법관 16인을 증원하는 대신, 대법관이 아닌 ‘대법원 판사’ 36인을 두도록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대법관은 종래와 같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구성하고, 각 부의 재판장이 된다. 반면 ‘대법원 판사’는 전원합의체 구성원으로 참여하지 않고, 각 부에 배당된 상고심 사건의 처리를 주된 업무로 한다. 즉 대법관 12인이 재판장이 되는 12개의 부를 두고, 각 부에 3인의 ‘대법원 판사’를 배치하는 것이다. 그러면 대법원의 사건 처리 능력은 산술적으로도 현재의 4배 가까이 증대된다. 한편 대법관이 일상적인 상고심 사건 처리에서 자유롭게 되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통해 사회적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정책 법원’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서오남(서울대·오십대·남성)’으로 대표되는 종래의 획일적 구성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력의 법률가들이 대법관으로 임용될 여지가 생기게 된다.

대법원의 입장은 상고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허가한 경우에만 심판을 진행하는 상고허가제를 도입하거나, 별도의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대법원에 모이는 상고 사건의 수 그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헌법 제101조 제2항)으로 정하고 있는 이상, 대법원에 대한 상고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단순한 입법 정책의 문제를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 제1항)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또한 재판은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도 지니고 있으므로, 심판의 주체인 법원이 사건 자체를 가려서 받겠다는 것도 타당하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해결책은 대법원을 대법관과 대법관이 아닌 ‘대법원 판사’로 구성하는 것이다.

최종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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