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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한·일 관세 서한 먼저 공개한 이유에 “트럼프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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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유예 종료 기한을 이달 8일에서 다음달 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조치 종료 시점을 8월1일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이날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국가별로 10~50%씩 부과한 상호관세를 7월8일까지 90일 간 유예하기로 했는데, 이날 다시 상호관세 발효 시점을 8월1일까지로 연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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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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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한·일 관세 서한 먼저 공개한 이유에 “트럼프의 선택”

입력 2025.07.08 04:24

수정 2025.07.08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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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유예 종료 기한을 이달 8일(현지시간)에서 다음달 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조치 종료 시점을 8월1일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이날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국가별로 10~50%씩 부과한 상호관세를 7월8일까지 90일 간 유예하기로 했는데, 이날 다시 상호관세 발효 시점을 8월1일까지로 연장한 것이다. 한국 등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해 온 나라들로선 협상 시한이 3주 가량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서 한일 정상에 보낸 서한만 공개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건 대통령의 전권”이라며 “그 나라들은 대통령이 선택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서한 발송을 예고한 첫날인 이날 트루스소셜에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 보낸 서한 원본 이미지를 게시했다. 서한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8월1일부터 25%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 캘리포니아만 리치몬드 항구에 일본 자동차업체 혼다 제조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만 리치몬드 항구에 일본 자동차업체 혼다 제조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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