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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유예 시한 ‘7월9일’ → ‘8월1일’···트럼프, 연장 행정명령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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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8월 1일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8일 만료 예정이던 상호관세의 유예 기간을 내달 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8월 1일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이날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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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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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유예 시한 ‘7월9일’ → ‘8월1일’···트럼프, 연장 행정명령 서명

입력 2025.07.08 07:40

수정 2025.07.08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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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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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간 관세 인하’ 중국은 제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8월 1일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사진은 지난 4월 2일 ‘상호 관세’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모습. AP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8월 1일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사진은 지난 4월 2일 ‘상호 관세’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모습. AP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8월 1일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서 지난 4월 9일 내린 행정명령으로 정한 관세 부과 유예 시한(7월 9일 0시 1분·미 동부시간)을 ‘8월 1일 0시 1분’으로 연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무역 파트너들과의 협상 상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 다양한 고위 당국자로부터 받은 추가 정보와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연장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이날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14개국에 이른바 ‘관세 서한’을 보내 국가별 상호관세율(25∼40%)을 명시하고 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기존 7월 8일에서 8월 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 의한 관세 부과 유예 대상에서 중국은 제외했다. 이는 지난 5월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양국이 서로 부과하던 100%가 넘는 고율 관세를 90일간 대폭 인하하고 후속 무역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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