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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영장심사 앞두고 차량 출입 통제···법관들도 대중교통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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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오는 9~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앞두고 법원이 보안을 강화한다.

8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이날 저녁 8시부터 10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소송당사자와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들의 차량 출입이 모두 금지되며, 법원은 법관을 포함한 법원 구성원도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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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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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영장심사 앞두고 차량 출입 통제···법관들도 대중교통 권고

입력 2025.07.08 10:10

수정 2025.07.0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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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화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지난달 6월 25일 서울 서초구 법원 청사에 사람들이 오가고 있다. 정효진 기자

지난달 6월 25일 서울 서초구 법원 청사에 사람들이 오가고 있다. 정효진 기자

오는 9~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앞두고 법원이 보안을 강화한다.

8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이날 저녁 8시부터 10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소송당사자와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들의 차량 출입이 모두 금지되며, 법원은 법관을 포함한 법원 구성원도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권고했다.

일부 진출입로(출입구)는 폐쇄되며 출입 시에는 보안 검색을 강화해 실시한다.

청사 경내 집회와 시위는 모두 금지된다. 집회 또는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 청사 출입이 제한될 수 있고 서울고법의 사전 허가 없는 촬영도 금지된다.

서울고법은 “재판 당사자 또는 사건 관계인은 정해진 기일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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