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 조사
중부고용노동청도 중대재해법 수사
지난 6일 소방대원들이 맨홀 실종자를 찾기 위해 수색장비를 맨홀로 들여보내고 있다. 인천시 소방본부 제공
지난 6일 인천 맨홀 사고로 실종됐다가 하루만에 숨진 채 발견된 50대 노동자의 사인이 가스중독사로 추정됐다. 경찰은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전방위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A씨(52)가 가스 중독사로 추정된다는 1차 부검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어떤 가스에 중독된 것인지는 추가 감정이 필요하다”며 “사망과 관련될만한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 22분쯤 인천 계양구 병방동 맨홀 안 오수관로에서 실종됐다가 하루만인 지난 7일 오전 10시49분쯤 숨진 채 발견됐다. 실종장소에서 900m 떨어진 부천의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시신을 수습했다. 경찰은 A씨가 오수관로 현황을 조사하려고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가 가스에 중독돼 쓰러진 뒤 오수관로 물살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를 구하러 맨홀 안으로 들어간 오수관로 조사 업체 대표 B씨(48)도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숨진 A씨가 산소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B씨가 맡은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이 불법 하도급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번 맨홀 사고와 관련해 경찰관 12명으로 구성된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맨홀 사고와 관련해 안전 부주의와 함께 용역사업 계약관계 등을 확인하는 등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도 이번 맨홀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광역중대수사과 소속 감독관으로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