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6일 오전 3시 10분께 광주 동구 금남로 한 골목에서 A경찰관이 50대 남성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쓰러지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흉기 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가 빈발하자 현장 경찰관의 총기 대응 실전 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이날부터 흉기 피습 대응 실전훈련 프로그램을 지구대 및 파출소 등에 근무하는 지역 경찰관들을 상대로 시행한다.
경찰청은 지난달부터 이와 관련한 법률을 검토하고 시·도경찰청 담당자에 설명회도 열었다. 또 중앙경찰학교 교수요원과 물리력 훈련 교관, 외부 전문가 등이 훈련안을 검수했다. 지난 1~3일에는 교관요원 82명에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등 훈련 준비를 마쳤다.
이번 훈련의 초점은 갑작스러운 흉기 공격 등을 가정해 전자충격기(테이저건)나 권총을 빠르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맞춰져 있다. 기존에는 이미 흉기를 들고 있는 상대와 대치하는 상황에서 체포술을 사용하거나 정지된 표적을 향해 총을 쏘고 그 기록을 측정하는 사격 훈련이 주였다.
그런데 현장에서 주머니나 가방에 흉기를 넣어두었다가 갑작스럽게 꺼내 달려드는 사람과 마주치면 총기를 빠르게 꺼내 안전장치를 제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실제 지난 3월 광주에서는 한 경찰관이 자신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며 달려든 남성을 막기 위해 권총을 쐈다. 이 남성은 숨졌고, 경찰관은 중상을 입었다. 이후 경찰관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됐다.
이번 실전 훈련은 흉기 피습과 대치 등 두 가지 상황으로 가정을 단순화했다. 흉기 피습 상황이라면 정당방위가 성립하니 경고 없이 권총이나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흉기를 들고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세 차례 이상 투기·투항 명령을 한 뒤 총기 사용을 경고하고 실제 사용하도록 했다.
흉기 소지자와 마주치는 상황을 항상 대비해 경계하도록 훈련하고, 갑작스럽게 상황이 발생하면 권총과 전자충격기를 빠르게 뽑아 들면서 최소 3m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한 뒤 총구를 아래로 향하며 우선 “흉기를 버리라”고 경고할 수 있는 보법 훈련도 진행한다. 2인 1조로 역할을 분담한 팀 훈련도 한다.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은 기존에 하던 체포술·사격 훈련 등에 더해 매월 2시간 반복 숙달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법적 분쟁을 우려해 권총 사용을 망설이는 경찰관들을 위해 총기 사용 시 단계별 법적 근거와 주요 판례 등도 소개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상적으로 반복 숙달하기 위해 각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충분한 연습을 하도록 할 것”이라며 “실전 훈련이 흉기 사용 범죄를 억제하고 시민과 경찰관들의 안전도 더 잘 지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