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흉기 미리 준비하는 등 죄질 나빠”
대전지방법원 전경. 강정의 기자
식당 앞에서 장사를 하지 말라는 업주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노점상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7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6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업주 B씨(58)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가게 앞에서 화물 트럭을 이용해 과일 장사를 하던 A씨는 “식당 앞에서 장사하지 말아 달라”는 B씨 말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당일 장사 차량에 주정차 위반 범칙금이 발부된 것을 보고 B씨가 신고한 것으로 오해하고 흉기를 구입해 범행했다.
재판부는 “막연히 피해자를 원망하면서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대낮에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를 찌른 범행의 대담성과 계획성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