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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보석 조건인 '자정 전 귀가'를 지난달에만 두차례 어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신 자정을 넘어 귀가하거나 외박할 경우 재판부에 사전 서면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도록 조건을 부과했다.

그러나 정 전 실장은 지난해 6월 재판을 마친 뒤 변호인과 재판에 관해 논의하다가, 자정이 넘어 귀가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겨 재판부의 주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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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정진상 보석조건 위반···지난달 귀가시간 두차례 어겨

입력 2025.07.08 15:54

  • 김정화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2월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2월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보석 조건인 ‘자정 전 귀가’를 지난달에만 두차례 어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의 보호관찰을 맡은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는 지난달 12일과 30일 두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 보석조건 위반 통지를 제출했다.

정 전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업자 보통주 지분을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2022년 12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2023년 4월 정 전 실장에게 보석을 허가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대신 자정을 넘어 귀가하거나 외박할 경우 재판부에 사전 서면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도록 조건을 부과했다.

그러나 정 전 실장은 지난해 6월 재판을 마친 뒤 변호인과 재판에 관해 논의하다가, 자정이 넘어 귀가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겨 재판부의 주의를 받았다. 지난 2월에는 정 전 실장 변호인이 법정 밖에서 증인과 따로 접촉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대장동 재판은 정 전 실장과 이 대통령 사건이 병합돼 진행되고 있었는데 현재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의 재판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정 전 실장 사건을 분리해 오는 15일 단독으로 공판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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