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거칠게 정파화 시도” “이사회 장악 무력화” 엇갈린 반응
이사 추천 주체도 방통위 규칙으로 정해…“근거 법규 필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확보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진일보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 법만으로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을 완벽히 차단할 수는 없다고 봤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뿐 아니라 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사 임직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KBS 이사는 11명에서 15명,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와 EBS 이사는 9명에서 13명으로 각각 늘어난다.
현행법은 공영방송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토록 하지만, 지금까지 여야가 자신들이 추천하는 방통위원을 통해 사실상 공영방송 이사 전부를 결정해왔다. 개정안에선 정치권이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비율이 40%로 낮아진다. 국회 교섭단체 정당이 KBS 이사 6명, 방문진과 EBS 이사 각 5명을 추천하고 나머지는 시청자위원회, 방송사 임직원,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변호사 단체가 나눠 추천한다.
KBS·MBC·EBS 사장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서 복수 후보자를 추천받아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뽑는다. 세 공중파와 보도전문채널은 보도 책임자를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임명토록 했다.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은 노사 동수로 구성하는 편성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학계 의견은 갈렸다.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국회 추천 이사 몫을 공식화해 오히려 정당 이름표를 단 대리인들이 더 거칠게 정파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 교수는 “공영방송 이사회에 정치권 영향력이 작동할 통로가 남아 있는 건 사실이지만 국회 추천 몫 인원들이 전체 이사회를 주도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사 추천권을 가진 방송·미디어 학회와 변호사 단체는 여권 우위 구조의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어 여전히 정권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다. 홍원식 동덕여대 교양대학 교수는 “법이 아니라 규칙으로 정하게 되면 정권이 바뀌었을 때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을 쉽게 바꿀 수 있다”며 “시행령에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더라도 관련된 근거 규정을 방송법에 명확하게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