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전세 낀 7조짜리 아파트” 부적절 비유…“현금 1조원이면 가능”
MBK 10년 전 인수 방식…전문가 “사재 출연해 살려놓고 팔아야”
기업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 중인 홈플러스가 새 주인 찾기에 난항을 겪고 있다. 홈플러스는 ‘전세 낀 아파트 매매’라는 비유까지 들면서 비교적 쉽게 인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는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사용했던 방식인 데다 노동자와 협력업체를 포함한 10만여명의 생업에 대한 고민이 없는 부적절한 비유라는 지적이 나온다.
홈플러스는 8일 ‘홈플러스 인수, 실제 투입 자금은 1조원 이하도 가능할 전망’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기존 지분 인수 부담 없이 신규 자금 투입을 통해 곧바로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MBK가 2조5000억원에 달하는 보통주 투자에 일절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앞서 삼일회계법인이 법원에 제출한 회사 존속가치 보고서를 인용, “총자산은 약 6조8500억원, 부채는 약 2조9000억원으로 순자산 기준 약 4조원에 달한다”며 “여기에 브랜드, 사업 지속 가능성, 보유 부동산 등을 반영한다면 약 7조원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홈플러스가 보유한 4조8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자산을 활용해 일반적인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면 약 2조원 내외의 자금 차입이 가능하다”며 “나머지 부족분을 현금으로 보완하면 실제 투입 자금은 1조원 이하로 축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인수 구조를 설명한다며 전세 낀 아파트에 비유했다. 홈플러스는 “7조원(실제로는 청산가치인 3조7000억원)짜리 아파트에 2조9000억원 전세(부채)가 들어 있고, 주인(대주주 MBK)은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겠다고 했다”며 “새 매수자는 아파트 부동산을 담보로 2조원 빌려 전세 일부를 갚고 남은 일부를 현금으로 메운다면 실제 현금 1조원 미만으로 아파트(홈플러스)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논리를 폈다. MBK가 포기한 보통주는 인수 이후 3조7000억원에서 채권금액을 제외한 잔액으로 남게 되는데, 이 8000억원에 대한 권리가 인수자에게 귀속된다.
유통업계 안팎에서는 조급해진 홈플러스가 ‘자충수’를 둔 것이라고 평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매각 당사자가 공개적으로 인수 대금을 운운하면서 ‘우리 좀 사가세요’라고 하는 것은 향후 협상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수 방식으로 부동산 자산 담보대출 등을 언급한 데 대한 비판도 있다. MBK는 2015년 무리한 차입매수(LBO·대출로 기업을 인수하고 그 기업 자산·수익으로 상환)로 홈플러스를 사들였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된 것도 LBO로 인한 막대한 금융비용 부담 등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MBK가 홈플러스를 돈만 보고 인수한 뒤 이제 거의 빈껍데기만 남겨놓고는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또 팔아버리려는 것”이라며 “매각은 MBK 김병주 회장의 사재 출연 등을 통해 홈플러스를 성장시키거나 살린 다음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