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상법 개정안 순차적 준비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도 포함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의 의무 소각’ 근거를 담는 상법 개정안 준비에 착수했다. 임직원 보상 등 일부 예외를 인정하되 1년 이내로 기한을 정해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이 거론된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이미 추진되고 있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총 3건 이상의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8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내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현재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여러 가지 안 가운데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는 선에서 짧게는 1년 이내로 기한을 정해 의무 소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무 소각하되 스톡옵션 등 임직원 보상이나 공익적 목적으로 자사주를 보유하는 경우와 기타 경영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는 안이다.
자사주 소각 방침은 자사주가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대선 후보 시절 금융투자업계 간담회에서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내부 보고서에도 기업이 자사주를 처분할 때는 신주 발행 절차를 준용해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하고, 합병이나 분할 시 자사주에는 신주를 배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 담겼다. 특위는 이날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과 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등 현안 관련 비공개 간담회도 진행했다.
다만 민주당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확대 등을 담은 두 번째 상법 개정안의 이달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어, 자사주 관련 법안 처리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특위는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도 논의한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형법상 배임죄 규정에 ‘경영상 판단은 예외’와 같은 면책 규정을 넣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