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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12·3 비상계엄' 사태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은 전현직 대통령 등 거물급 인사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던 곳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영장 심사를 마친 뒤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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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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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심사

입력 2025.07.09 14:43

수정 2025.07.0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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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원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문재원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문재원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은 전현직 대통령 등 거물급 인사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던 곳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영장 심사를 마친 뒤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에 크게 5가지 범죄사실을 적시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국무회의에 국무위원 일부만 소집해 단 2분 만에 회의를 종료해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가 대표적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군 헬기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향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군 헬기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향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선포한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계엄군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진입을 시도하자 시민들이 서로 손을 잡고 저지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선포한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계엄군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진입을 시도하자 시민들이 서로 손을 잡고 저지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선포한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계엄군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진입을 시도하자 시민들이 서로 손을 잡고 저지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선포한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계엄군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진입을 시도하자 시민들이 서로 손을 잡고 저지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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