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음주운전에 역주행···측정 거부까지한 충남도의원 ‘집유’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민규 충남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 의원은 2023년 10월24일 0시15분쯤 충남 천안 서북구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도로 중앙에 설치된 안전 펜스를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지 의원에게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 정황을 포착해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지 의원은 이를 줄곧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음주운전에 역주행···측정 거부까지한 충남도의원 ‘집유’

입력 2025.07.09 15:17

수정 2025.07.09 15:29

펼치기/접기
  • 강정의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재판부, 지민규 의원 항소 기각

“원심 형 무겁다고 보이지 않아”

지민규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 제공

지민규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 제공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민규 충남도의원(무소속·아산6)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강길연 부장판사)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지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교통사고 물적 피해를 복구시키는 등 유리한 사정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역주행해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도의원으로서 더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 확정될 경우 지 의원은 도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받는다.

지 의원은 2023년 10월24일 0시15분쯤 충남 천안 서북구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도로 중앙에 설치된 안전 펜스를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지 의원에게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 정황을 포착해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지 의원은 이를 줄곧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뒤에도 지 의원은 음주 측정과 모든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지 의원은 음주운전 사고 직후 논란이 일자 탈당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