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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색채학회장이던 2016~2017년 해당 학회에서 우수논문발표상을 최소 네 차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회 측은 "2017년 학회 자료가 유실돼 수상작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다.

학계에선 이 후보자가 학회장을 지내며 해당 학회에서 우수논문발표상을 네 차례 '셀프 수상'한 것은 윤리적으로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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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진숙 후보자, 학회장하면서 우수논문발표상 네 차례 ‘셀프 수상’

입력 2025.07.09 15:46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내정자로 지명된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내정자로 지명된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색채학회장이던 2016~2017년 해당 학회에서 우수논문발표상을 최소 네 차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회장으로 있으면서 우수논문상을 ‘셀프 수상’한 것은 학계 관행에도 어긋나고 윤리적으로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충남대 홈페이지의 교수 소개란을 보면, 이 후보자는 2017년까지의 수상기록 26개를 공개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2016~2017년 ‘2016년 한국색채학회 봄학술대회 우수논문발표상’(2개) ‘2017년 한국색채학회 봄학술대회 우수논문발표상’ ‘2016년 한국색채학회 가을학술대회 우수논문발표상’ 등 최소 4개의 상을 받았다고 적었다.

2016~2017년은 후보자가 한국색채학회장을 지낸 시기와 겹친다. 이 후보자는 학회장을 2010~2011년(12대), 2016~2017년(15대) 두 차례 역임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충남대 홈페이지에 밝힌 자신의 수상 경력. 충남대 홈페이지 갈무리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충남대 홈페이지에 밝힌 자신의 수상 경력. 충남대 홈페이지 갈무리

이 후보자는 2016년 학회 봄 학술대회에 ‘색광이 감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등 네 편의 논문에 석박사과정생과 함께 교신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학회 확인 결과 이중 ‘광천장 거실공간에서의 감성비교 연구’ ‘주의집중력에 따른 학습 유형별 적정 조명환경 도출에 관한 연구’가 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해 가을 학술대회에선 ‘색채와 공간 형태의 상관관계 분석에 관한 연구’가 상을 받았다.

2017년 수상작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그해 봄 학술대회에서 이 후보자는 ‘LED조명의 색온도와 조도가 심박변이도에 미치는 영향’ 등 두 편의 논문의 교신저자였다. 학회 측은 “2017년 학회 자료가 유실돼 수상작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다.

학계에선 이 후보자가 학회장을 지내며 해당 학회에서 우수논문발표상을 네 차례 ‘셀프 수상’한 것은 윤리적으로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학회장 임기를 마친 학자에게 공로를 인정하며 상을 주는 경우는 있어도 현직 학회장의 수상은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아무리 교신저자라 하더라도 이 후보자의 셀프수상은 학계의 관행이나 윤리적 기준과 크게 다르다”며 “본인이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심사위원인 교수들이 학회장의 눈치를 보기 쉬운 구조”라고 했다.

이 후보자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국색채학회 측은 “학술대회 심사는 학회장이 아니라 학술대회 조직위원장이나 준비위원장이 맡는다”며 “학회장이 교신저자라는 이유로 논문의 주저자인 학생들의 논문 발표를 막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중복게재와 ‘제자 논문 베끼기’ 의혹에 이어 두 자녀의 조기유학이 드러나면서 야당과 시민사회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이 후보자의 제자 논문 표절 의심 사례를 공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교육부는 이 후보자의 둘째 자녀 A씨(33)가 2007년 중학생 때 혼자 유학한 것은 초중등교육법령(국외유학규정) 위반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당시 법령상 초등학생·중학생 자녀는 부모가 해외에 1년 이상 거주 목적으로 출국할 때에만 동거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갈 수 있었다. 교육부는 “(후보자는) 규정을 위반한 부분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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